◆ 격락손해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차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와 무사고차로 구분되며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침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차량기술 사회)
◆ 보상기준
▶ 차량의 주요골격 부위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년식(2년이내), 수리비(현시세 20%)와 상관없이 격락손해 청구가능
▶ 손해배상 청구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