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news [격락손해, 보험사 상대 소비자 ‘승소’..줄소송 가능성] (2015.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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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7 15:31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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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와 관련해 차량 연식 또는 수리비와 무관하게 감정가를 반영한 지급이 진행되야만 한다고 판결해 이목이 쏠린다. 즉,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서울지법은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는 점과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은 차량 감정가의 100%를 인정받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서는 격락손해 소송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모르고 보험사들의 약관대로 하겠다라는 주장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BreakNews >